청년·신혼부부 임대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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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올해 마지막 청년·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하세요
   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·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모집 규모는 청년 1,870호, 신혼부부 1,623호 등 총 3,493호로,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.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~5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△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~40%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(943호)과 △아파트·오피스텔 등에서
    2023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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